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2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21:00 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D와 함께 걸어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46 세) 가 D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서 D 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