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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5 2015노23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각 건설기계사용확인서는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를 통해 J의 건설기계를 G의 공사현장(연천 F 현장, 연천 K 현장)에 투입한 후 J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이 J로부터 받은 G 명의의 작업확인서를 분실하게 되자, E를 상대로 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건설기계사용확인서가 필요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J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J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건설기계사용확인서의 공란에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을 뿐, 명의자인 G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한 점, ④ 가사 이 사건 각 건설기계사용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의 위조’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그 문서를 작성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될 뿐, 그 문서내용의 진실여부는 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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