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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22 2014가합60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7,360,450원 및 그 중 1,524,422,7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62,937,750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1. 8.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B, C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8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3. 11. 26.부터 2014. 6. 30.까지,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건축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설계비는 원고가 대납하고, 추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가 설계사무소에 지급하여야 할 설계대금 1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이던 2014년 1월경 암 노출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15,000,000원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4. 6.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및 교육세 등 명목으로 52,937,75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변제기일을 ‘은행 대출금 신청 입금 및 세무서 부가가치세 환급 입금 시’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835,000,000원(=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1,820,000,000원 증액된 공사대금 15,000,000원),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설계비용 10,000,000원, 대여금 52,937,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설계비용 채무의 경우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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