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01 2020가단286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7. 3. 13. 작성한 2017년 증서 제 33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7. 3. 13. 작성한 2017년 증서 제 339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