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63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09. 1. 7. 작성한 증서 2009년 제4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09. 1. 7. 작성한 증서 2009년 제44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