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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3 2017가단735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각 원고에게별지 목록 1기재토지에대하여별지 목록 2기재각지분에관한2007.3.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과 같음

2.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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