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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4나167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 ‘2007. 1.경’을 ‘2009. 1.경’으로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변제한 23,785,260원은 G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2003년 1월경까지의 채권 2,370만 원에 충당되었고, 한편 피고는 2002. 3. 27. 원고 D와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G가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G는 피고에게 2002. 3. 27.부터 피고가 J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날의 전날인 2009. 6. 30.까지의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2003년 3월경부터 2009. 6. 30.까지 발생한 피고의 G에 대한 미납관리비 등 채권액이 2,80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지급명령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에 관하여 미치므로, 채권자가 당해 지급명령에 표시된 채권과 별개의 다른 채권을 주장하여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1. 20. 부산지방법원 2003차4833호로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2002. 3. 22.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을 연대보증한 G에게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3. 3. 10. ‘G는 피고에게 9,132,4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은 2003. 3.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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