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7: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봉 남동에 있는 남 평마을회관 앞 도로를 봉 남치 안 센터 방면에서 중앙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83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7 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 지점 등
1. 사망 진단서 (C)
1. 각 현장사진( 각 사고 현장, 사고 형장 및 가해자 동차, 변사사진, 가해자동차,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