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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180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D호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피고인의 모친을 간호하던 중, 같은 병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중증 치매환자인 피해자 E(여, 84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병원관계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젖꼭지를 꼬집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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