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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3 2015고단4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10:00경 천안시 C 소재 야산에서, 평소 하는 일이 안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끼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직경 5cm, 길이 2m) 10여 개를 위 임야에 설치된 D의 부 모의 봉분에 깊이 박아 넣어 봉분 내 유골함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도끼로 위 봉분 옆에 설치된 D의 조부모의 봉분에 쇠말뚝(길이 1m) 5개, 식칼 1개를 각각 박아 넣어 봉분 내 유골함에 금이 가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봉분 내에 장치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조부모 및 부모의 유골함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안기는 범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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