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3 2015고단4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10:00경 천안시 C 소재 야산에서, 평소 하는 일이 안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끼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직경 5cm, 길이 2m) 10여 개를 위 임야에 설치된 D의 부 모의 봉분에 깊이 박아 넣어 봉분 내 유골함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도끼로 위 봉분 옆에 설치된 D의 조부모의 봉분에 쇠말뚝(길이 1m) 5개, 식칼 1개를 각각 박아 넣어 봉분 내 유골함에 금이 가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봉분 내에 장치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조부모 및 부모의 유골함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안기는 범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