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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9 2021고단3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21:44 경 인천 부평구 B,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자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5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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