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7. 15:08경 밀양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시간), 내사보고(최종음주시간),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