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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2393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558,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피고 B는 2016. 1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F 소재 “G”이라는 H 전시장의 부장이고, 피고 B는 원고의 부하직원이다.

피고 C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주식회사 I의 직원으로서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고 D는 주식회사 I의 직원이었다가 현재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7. 지방 출장을 가게 되어 부하직원인 K에게 원고 소유인 L 벤츠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열쇠를 맡기면서 서울 M 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저녁이 되면 원고의 회사 앞 주차장으로 옮겨 놓을 것을 부탁하였다.

다. 피고는 B는 2016. 1. 7. 동료직원인 N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및 열쇠의 소재를 알아낸 후 K의 회사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몰래 가져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사람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 D, E은 피고 C의 알선으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 E이 2016. 1. 7.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441,320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경찰청에 납부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고 C, D, E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 D, E은 원고에게 연락하여 피고 B에게 매도권한을 위임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 B로부터 원고 명의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매도권한을 확인할 서류를 교부받지도 않았다.

바. 피고 E은 매매 당일인 2016. 1. 7. 피고 B의 계좌로 대금 31,558,68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E, D는 당일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사. 피고 E, D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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