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5 2015가단136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