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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3.27 2018가단9317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448.4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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