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2182 (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9:50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167에 있는 진영 파출소에서, 음주 소란으로 임의 동행되었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당겨 던지려고 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개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침을 수회 뱉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즉결 심판 피의자 형사 입건 의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