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15:34 경 화성 시 동 탄 순환대로 21길 53, 롯데 알 바트로 스아 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
응 내가 뭘 이야기를 했어
싸가지 없는 년이. 어 무슨 이야기를 했어
싸가지 없는 년이, 진짜”, “ 안 가면 어쩔 거야 안 가면! 싸가지 없는 년이. 꼴 같지 않게 진짜 아주 그냥. 어린 년이”, “ 보통 여우가 아니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녹음
1. 영상 CD, 블랙 박스 영상 음성 증폭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례한 태도의 피해자에 대한 항거의 의사표시로 행해진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당시 ‘ 씨 발, 싸가지 없는 년이, 어린 년이, 여우 같은 게’ 라는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의 상황을 녹음 녹화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