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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6 2020고단1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5:14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텍마이티큐티 냉장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 선고 이후 3년도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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