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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20고단2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3:3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 선고 이후 5년도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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