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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20고단2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6. 10. 26.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1:20경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숙취운전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운전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는 정상이었던 점(증거기록 18면),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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