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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노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M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M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이하 제2의 가항에서 ‘피해자’라고 한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를 들어 올려 복부에 가로로 길게 난 흉터를 보여주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와 동석하였던 AA, Z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의 복부 왼쪽에 가로로 길게 그어진 상처가 있는 점(2020고단1796호 사건 증거기록 541쪽), 피해자는 2018. 10. 초순경 대출 문제로 피고인을 소개받았을 뿐 피고인과 사이에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복부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에 그와 같은 흉터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복부의 흉터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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