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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1 2016가단914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20,91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산금청구 소송에서 2014. 6. 27. “피고 조합은 C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3.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3가합3496). 나.

한편 원고는 2015. 3. 3. 청구금액 37,220,916원으로 하여 C의 피고 조합에 대한 판결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었고(이 법원 2015타채1374), 그 무렵 피고 조합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7,220,9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C가 원고에 대한 집행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법원 2016가단9917)을 하고 있으므로,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참조), 이 부분 피고 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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