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나2009775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9행의 “같은 날”을 “2014. 6. 24.”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될 당시 피고와 세영종합건설 사이에 다수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그 피압류채권 표시만으로는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세영종합건설 사이에 이 사건 창고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외에 다른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세영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