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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6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4. 17:15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5 지하상가 중앙분수대 앞에서, 그곳에서 옷 구경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4. 17:20경 위 중앙분수대 앞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사실에 대하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위반 피의사실 수사보고,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청취)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어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피해 진술 및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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