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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6가합514607
직무발명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직무발명, 특허등록 및 국제표준 채택 등 1) 원고들은 현대산업전자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로 상호를 변경한바, 이하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하이닉스’라 한다

)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별지2 목록 기재 각 발명의 연구에 참여하였는바, 각 발명 별로 참여한 원고들은 같은 목록 ‘발명자’란 각 기재와 같다(이하 위 각 발명들을 일괄하여 ‘이 사건 직무발명’이라 한다

). 하이닉스는 발명자인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였다. 2) 하이닉스는 2001. 4. 12. 주식회사 현대큐리텔(이후 주식회사 팬택앤큐리텔로 상호를 변경한바, 이하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팬택앤큐리텔’이라 한다)과 사이에 하이닉스의 무선통신단말기사업 및 무선회선단말기사업 부문에 관한 자산, 채무, 영업비밀, 계약상 지위 등을 팬택앤큐리텔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이닉스는 위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한 국내ㆍ외 특허권(이미 하이닉스 명의로 등록받은 특허발명들) 및 특허를 받을 권리(하이닉스 명의로 출원이 이루어졌거나, 아직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발명들)를 팬택앤큐리텔에게 양도하였다.

3) 이 사건 직무발명의 상당 부분은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산하 동화상 전문가 그룹(Motion Picture Expert Group, 이하 'MPEG’ 또는 ‘엠펙’이라 한다

)이 규격화한 영상압축기술인 ’엠펙-4‘ 기술의 일부로 채택되었다. 엠펙에 의해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특허발명 등 기술의 전세계적 실시는 미합중국 회사인 MPEG LA, LLC(이하 ’엠펙 LA‘라 한다

에 의해 관리되는바, 팬택앤큐리텔은 이 사건 직무발명 등이 엠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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