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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18:52경 화성시 장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쭈꾸미 음식점 앞 도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불가피하였다

거나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다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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