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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5 2014노11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히 크고, 그 피해 변제도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증 행위는 사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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