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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가단11985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2012가소2145290 사건의 확정된 판결 정본에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주문 기재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원고로 하여금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존부만으로 제한되고,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사유를 단순히 항변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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