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22:24 경 부천시 상동 메리트 나이트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 내대로 265번 길 17 효성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주 취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09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