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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1 2018고정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23:50 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메리트 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 내대로 265번 길 29 참 빛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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