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8 2018가단724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