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8 2018가단724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