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25618
자동차명의변경절차이행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9.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9.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