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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8가단12857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인수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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