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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구합313
과징금부과처분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B에 소재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대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3.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 1억 원 부과처분 및 공표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이유] C주유소(대표 A)는 2015. 10. 21.부터 2015. 12. 18.까지 휘발유에 용제(솔벤트)가 혼합된 가짜휘발유(이하 ‘이 사건 가짜휘발유’라 한다) 168,703ℓ 상당을 자동차용 휘발유를 주유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음 [근거법령] 위반조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 처분조항 -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제2호

다. 원고는 2016. 3. 4.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의 동업자인 D가 E으로부터 무자료 휘발유를 구입한 다음 정유사 휘발유에 섞어서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솔벤트가 섞인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사실은 없다. 원고가 판매한 석유가 가짜휘발유제품이라는 한국석유관리원의 판정자료가 없고, 이 사건은 현재 형사재판 중으로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가짜휘발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이 사건 판매행위의 성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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