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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471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2016. 7.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은 피고 B으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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