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471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2016. 7.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은 피고 B으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2016. 7. 1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은 피고 B으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