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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08 2018가단5084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3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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