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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0 2017가단351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25,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 2019. 8. 2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갑 제1, 4호증의 기재와 갑 제6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태백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중 각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6. 29.부터 피고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농사일을 하다가 2017. 7. 28. 강원도 삼척시 D 소재 밭에서 피고의 예초기를 이용하여 풀을 베던 중 예초기 날에 부딪힌 돌이 오른쪽 눈에 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사실, 이로 인하여 악성 녹내장, 각막 열상, 외상 백내장 등 상해를 입고 2017. 7. 29. 각막 열상 봉합술을, 2017. 8. 3. 유리체 절제술, 편평부 수정체 제거술, 안내 항생제가스 주입술을 각 시술받았으나 현재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사고로 원고가 농부로서 직업에 종사할 경우 34%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도 이에 부합하나,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체감정인이 감정 결과에서 이른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는 이외에 그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직업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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