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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8.20. 선고 2017가단3519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3519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일

피고

B

변론종결

2019. 7. 23.

판결선고

2019. 8.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25,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3분의 2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788,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갑 제1, 4호증의 기재와 갑 제6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태백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중 각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6. 29.부터 피고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농사일을 하다가 2017. 7. 28. 강원도 삼척시 D 소재 밭에서 피고의 예초기를 이용하여 풀을 베던 중 예초기 날에 부딪힌 돌이 오른쪽 눈에 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사실, 이로 인하여 악성 녹내장, 각막 열상, 외상 백내장 등 상해를 입고 2017. 7. 29. 각막 열상 봉합술을, 2017. 8. 3. 유리체 절제술, 편평부 수정체 제거술, 안내 항생제·가스 주입술을 각 시술받았으나 현재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위 사고로 원고가 농부로서 직업에 종사할 경우 34%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도 이에 부합하나,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 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체감정인이 감정 결과에서 이른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는 이외에 그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직업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참조),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이 24%라고 하면서도 별다른 근거에 대한 설명도 없이 농부로서 직업에 종사할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이 34%에 이른다는 위 감정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고는 원고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안경 등 보호장구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신체·건강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다만 이전에 피고의 밭에서 6차례 정도 예초기 작업을 해 본 원고로서도 그곳 밭에 돌이 많아 예초기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돌이 튈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 선글라스와 같이 눈을 가릴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준비하지 않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 제2, 3, 5, 7, 8, 11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가. 일실수입

○ 인적사항 : E생 남성(사고 당시 48세 9개월 남짓)

○ 소득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년 3/4분기 농촌일용임금 111,079원 × 25일 = 월 2,776,975원

○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33. 10. 12.까지 194개월

○ 노동능력상실율 : 24%

○ 계산 : 월 2,776,975원 × 24% × 141.954 = 94,608,650원(원 미만 버림)

나. 치료비

합계 16,759,250원

다. 책임의 제한

(94,608,650원 + 16,759,250원) × 75% = 83,525,925원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부상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98,525,925원(= 83,525,925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7.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본문,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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