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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2377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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