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2377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