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가단44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