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강원 인제군 C 전 30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와 피고가 강원 인제군 C 전 3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고(원고 864/1008, 피고 144/1008),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피고와 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를 만나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점, 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의 형상에 비추어 현물 분할시에는 각 소유자들이 분할 후에 가지는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질 우려도 있어 보이며, 공평하게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 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위치,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