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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26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 띠가 부착된 통장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거나 이와 같은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면목동 소재 사가정 역 소재 노상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대출업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와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비밀번호를 전달하며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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