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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2. 2. 9. 확정되었다.

1. 통영시 현대건설 시공 아파트 철골공사 관련 피고인은 2008. 2. 2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의 영업이사 C에게 “2억 원을 주면 통영시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25층 신축아파트 12개동에 대한 철골공사를 일괄적으로 하도급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H, I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 F 주식회사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08. 2. 20.경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울산 J아파트 철골공사 관련 피고인은 2008. 4. 7.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자금을 조금만 더 제공하면 울산 남구 J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골공사 일체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기존 공사 관련 채무, 노임 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상황으로 추가로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없어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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