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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283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앞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주식회사 전 대표 D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전부 양도받았다. 주식 7만주 중 51% 35,700주를 2,800만원에 양도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 주식은 2012. 8.경 위 D이 피고인을 통해 E에게 처분권을 위임하여 E 70%, 피고인 10% 등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당시 여전히 7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E로부터 위 주식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위임을 받은 바도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주식 51% 35,700주를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양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B,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D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이 2012. 8.경 E 등에게 이전된 경위, B이 2014. 12. 1.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면서 위 주식 배분 경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12. 4.자 주주명부의 작성 경위 및 2015. 12. 4.자 합의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의 의뢰에 따라 E로부터 주식을 회수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B에게 주식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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