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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3재나3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경매신청에 따라 피고의 차고지 내에 있던 전세버스에 관하여 압류집행이 마쳐졌음에도, 피고 대표이사가 임의로 위 전세버스에 설치된 좌석 등 부품을 분리수거함으로써 감정가 2,500만 원 상당이던 위 전세버스를 820만 원에 낙찰되게 함에 따라 1,6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 대표이사의 부품 수거행위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주차료 200만 원, 견인료 45만 원, 비용 87,000원, 위자료 등 합계 2,200만 원의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하였음”을 원인으로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5691)를 제기하였다가, 2009. 8. 26.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답변서를 통하여 “위 전세버스의 원래 가치가 2,500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이므로 위 전세버스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 3,180만 원(= 4,000만 원 - 820만 원), 주차료 200만 원, 견인료 45만 원, 비용 8만 원 합계 3,433만 원의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하였다”며 청구취지를 2,200만 원에서 3,433만 원으로 확장하였다.

나. 그런데 제1심 법원은 2009. 10. 13.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대표이사의 행위로 원고에게 위 전세버스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 1,600만 원, 주차료 200만 원, 견인료 45만 원, 비용 87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200만 원에 대한 판결만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09나14273)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제1심 법원은 2011. 6. 28.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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