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중동 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직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차량이 멈추자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