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노6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도망갔고 결국 연령 초과를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면하였다.
이러한 병역 기피 범행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