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종교단체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경북 경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9.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아버지인 E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을 기피하였다.
2. 원심의 판단과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군과 무관하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민간대체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 기피의 고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 입영 거부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