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 22: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이 술값을 빨리 계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씹새끼들이 계산을 빨리 안하나’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현금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카운터 앞으로 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 노래방 팀장인 피해자 F(여, 38세)이 관리하는 카운터 앞에 있던 손님 대기용 간이 소파를 집어 들고 카운터 뒤 쪽 진열장을 향해 던져 진열장 유리와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화병, 상패, 미니어쳐(축소 모형) 장식품 등이 깨져 수리비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3. 23:08경 위 D 노래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를 묻자 '씹할 놈아 여기는 뭐하러 왔느냐, 개새끼야, 경찰이 뭐 하러 왔느냐‘며 욕을 하면서 발로 H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H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여 현장 출동 및 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