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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1 2018고합4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8. 01: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횟집 앞 길에서,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40세)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걸어가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9. 28. 01:50~02:10경 인천 부평구 E원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가방을 되찾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주변 씨씨티비 영상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등,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CD 2매,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5, 36번)

1. 상해진단서, 피해자 및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및 첨부된 통화내역자료,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녹음 첨부, 참고인 G 전화진술 녹음 첨부)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31, 33번)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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